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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더more] 장애인 평생교육의 태동과 발전 [첫 번째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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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more] 장애인 평생교육의 태동과 발전 [첫 번째 이야기]

김두영(한국장애인평생교육연구소 소장)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이 제기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이다. 하지만 일반 평생교육이 그러했듯이 장애인 평생교육 역시 실천이 이론을 앞섰다. 일찍부터 장애인야학을 비롯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종교시설, 대학동아리, 공부방, 사설교육기관 등에서 개인 또는 민간 차원의 장애인 평생교육 실천 운동이 진행되어 왔다. 그 중 실태가 보고된 것은 ‘장애인야학’이 유일하다.

장애인야학은 제도권교육으로부터 가장 소외되어 온 장애성인을 위한 자생적 교육기관으로서 공교육이 충분히 보상하지 못한 간극을 메우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야학은 ‘미문야학’이라는 이름으로 1982년에 문을 연 ‘작은자 야학’이다. 이후 노들야학을 비롯하여 2000년 이전에 8개의 야학이 더 문을 열었고, 지금은 전국에 50여 개의 장애인야학에서 500여 명의 교사들이 1,500여 명의 장애성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017년 현재 전국의 특수학교가 173개인 것을 감안하면 결코 적은 수가 아니다.​



진보적인 활동가들은 ‘장애인 야학’이 그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교로서의 역할에 머물기를 바라지 않았다. 이들은 장애인야학이 단순히 지식 습득이나 기술을 배우는 것을 넘어 소수자와 약자를 억압하고 따돌리는 세상과 맞서는 법을 배우는 곳으로 여겼다. 당시 등록된 장애인 중 절반 이상이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소지할 정도로 교육에 있어서 심한 불이익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장애성인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출발한 장애인야학의 탄생과 전개과정에 비추어 본다면 이러한 현상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교육기회에 있어서의 차별을 없애고 장애성인들에게 주체적인 삶을 살게 하기 위한 장애인야학의 노력들은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초석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성인장애인을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크고 작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1999년에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연구과제로 ‘성인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기초 연구’가 추진되었고, 국립특수교육원에서는 2001년 특수교육 정책 포럼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협력체제 구축방안’을 논의하였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특수교육 분야에서는 학교교육 이외의 평생교육을 거론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못했다.

일반 평생교육의 경우 「평생교육법」 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평생교육 전공과정을 통해 배출된 인력풀을 형성하였으며 평생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학회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으나, 장애인 평생교육 분야에서는 법적 근거도, 인력풀도, 학문적 활동도 매우 미비했다.



지난 2008년 5월 법명과 내용이 전면 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시행은 장애인 평생교육의 일대 전환을 예고하는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법 제34조(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그동안 제도권 밖에 놓여 있던 장애인야학은 합법적 지위를 부여받게 되었고, 2008년 「제3차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에 장애성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을 위한 계획들이 포함되기 시작했다. 2010년을 전후해서 국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 및 요구를 밝히기 위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2010년에는 국가수준의 ‘장애인 평생교육 내실화 방안’이 제시되었다. 또한 포항시, 사천시, 군산시를 비롯해 전라북도, 경기도, 서울시, 광주광역시 등 몇몇 지자체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2000년 초반부터 2016년 「평생교육법」 부분개정 이전까지 약 15년간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정책은 아직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장애인야학 중 절반 이상이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하지 못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었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발달장애인의 계속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교육부 내의 평생교육과와 특수교육과 사이에는 묘한 칸막이가 자리하고 있어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은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었다. 학문적으로는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을 파악할만한 통계데이터도 없고,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명확한 분석도 부족했으며, 참고할만한 장애인 평생교육 조례안을 개발하여 제시하지도 못했고,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 인력에 대한 논의도 부족했다.​



이러한 문제점들의 인식은 「평생교육법」 개정에 대한 요구로 이어졌고, 더불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별도의 기관 설립을 이끌어냈다. 다음 호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새로운 법적 근거 마련의 과정과 장애인부모 운동을 통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설립 과정을 살펴보고, 향후 장애인 평생교육의 발전 과제들을 집어보고자 한다.



<평생학습타임즈 – 타임즈편집국 lltimes@lltimes.kr>

출처 - 평생학습타임즈, 장혜연IN학습도시 커뮤니티, 현장소식, 2018080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