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2.11.18.]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 제2783호, 2022.11.18., 일부개정]
영월군 (교육체육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영월군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만들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 “ 평생학습”이란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군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을 뜻한다. -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주민을 위한 평생학습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협의회를 말한다.
- “평생학습관”이란 평생학습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평생학습 시설을 말한다.
-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子解得) 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생학습을 통하여 영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과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
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에 노력하여야 한다. - 군수는 군민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관한 정책개발 조사·연구 등 평생학습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군수는 군 소관에 속하는 단체나 시설 또는 영업장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의 지원) 군수는 평생학습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참여자와 평생학습 기관·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습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제5조(설치)
- 군수는 평생학습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영월군 평생교육협의회를 둔다.
- 군수는 평생학습 진흥사업의 실질적인 업무추진 및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 평생학습 축제추진을 위하여 영월군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실무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그 밖에 평생학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에 관한 사항
- 평생학습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군수가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7조(구성)
- 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위원은 평생학습과 관련되는 군의 실과소장 및 교육청의 관계공무원, 군의회 의원, 기관·단체의장, 평생교육전문가, 평생학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군의 평생학습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위원의 임기)
-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담당업무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의장 등의 임무)
-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
-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 군수가 부의하는 안건이 접수되었을 때
-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1조(해촉)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위원이 사퇴할 때
-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 협의회 목적에 반하는 행위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때
- 그 밖에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2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실무협의회)
- 제5조제2항에 따라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 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사무국장은 위원장이 선임한다.
- 위원은 평생교육 관련기관, 단체 및 시설 등에 종사하거나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주민자치위원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실무협의회는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강구, 평생학습 축제추진, 기타 평생학습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협의 ·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14조(수당 등)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영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성별 균형 참여)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제3장 평생학습관
제16조(설치) 군수는 평생교육 이념을 달성하고 군민이 필요로 하는 평생학습 사회를 실현해 나가기 위하여
영월군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7조(행복학습센터) 군수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행복학습센터를
읍 · 면 · 리 단위로 유관기관, 단체, 공공시설, 교육기관 등에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평생학습 정책개발 및 홍보 등 총괄
- 평생학습 관련 기관단체 및 시설의 상호 연계체계 구축
- 평생학습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평생학습 관계자에 대한 연수 및 교육
- 평생학습 동아리의 육성·지원
- 지역 전통문화 개발과 군민의식 변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기타 평생학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추진
제19조(지원·운영)
- 군수는 평생학습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군수는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교육사업과 관련된 평생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2항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은「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20조(평생학습 동아리)
- 군수는 평생학습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학습동아리에 대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다.
- 평생학습 동아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수강료 징수 등)
- 군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수강생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군수가 평생학습 강좌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강좌의 수강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사용료 징수 등) 군수는 평생학습관 시설물을 프로그램 운영 등 본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4장 문해교육
제23조(문해교육의 실시) 군수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한 문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범위) 문해교육은 학령기 동안 성차별, 빈곤, 건강 등 사회·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을 기회를 놓친
비문해·저학력 성인과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적이나 성별 또는 직업을 불문하고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받는다.
제25조(공동추진) 군수는 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399호, 2016.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41호, 2012.0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생략
-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 (1)생략
- (2)영월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한다”를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로 한다. - (3)부터 (29)까지 생략
-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