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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제5조 및 제16조, 영월군평생학습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 주민 스스로 마을에 필요한 학습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여
학습하는 지역공동체를 형성 할 수 있도록 「영월군 행복학습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

기본조건 : 마을(리) 및 아파트(공동주택) 단위 주민조직

필수조건 : 최소 10인 이상의 동일 마을주민으로 구성, 마을 내 교육장소 확보

신청분야 : 사업분야 / 운영내용

구분 내용
사업분야
  1. 마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마을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
  2. 의식주와 관련된 마을 자원, 특산물, 문화재, 관광자원 등을 활용하여 마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소득 증대 프로그램
  3. 타 지역과 차별화된 마을의 역사(과거-현재-미래)와 관련된 고유특성을 반영한 학습프로그램
  4. 마을 주민의 의식개혁 및 주민 역량강화 및 스킬 향상 프로그램
운영내용
  1. 행복(평생)학습마을 만들기 운영위원회(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간담회, 워크숍, 연수, 회의 등
  2. 행복(평생)학습마을 배움터 조성
  3. 주민 주도 마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평생학습마을 축제 및 사업성과 발표회 개최
  5. 제2회 영월 평생학습 축제 참여 등

지원원칙

  • 1개 마을, 1개 사업 지원
  • 보조금 대비 대응투자(자부담) 10%이상

사업비 지원 제외 항목

  • 사무실운영 경비 : 직원급여, 사무실임대료, 시설유지비 등
  • 자산취득 경비 : 사무기기 구입 등
  • 업무추진 경비 : 급식비, 사례비, 접대비 등
  • 행사부대 경비 : 경품비, 진료비, 불우이웃돕기, 단체복 등

신청절차 : 고시공고 진행(년초 1회)

심사기준

주민조직 : 조직의 적격성(책임성 및 전문성), 사업수행능력

사업계획 : 사업 목적의 명확성, 적합성 및 타당성, 실행가능성, 효과성

사업예산 : 예산 편성의 적정성, 대응투자(자부담) 적정성

보조금 정산

보조금 교부: 선정된 주민조직(단체, 기관) 대표 교부

보조금 정산

  • 사업진도 감안 매월 사업추진 결과 및 보조금 정산서 제출
  • 사업추진 최종 실적보고서는 사업 완료 후 20일 이내 제출

유의사항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주민조직(단체, 기관)은
보조금 환수(회수)

평생학습축제 및 박람회 등의 관련 행사, 워크숍, 평가회 필히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