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5조 및 제16조, 영월군평생학습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 주민 스스로 마을에 필요한 학습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여
학습하는 지역공동체를 형성 할 수 있도록 「영월군 행복학습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습하는 지역공동체를 형성 할 수 있도록 「영월군 행복학습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
기본조건 : 마을(리) 및 아파트(공동주택) 단위 주민조직
필수조건 : 최소 10인 이상의 동일 마을주민으로 구성, 마을 내 교육장소 확보
신청분야 : 사업분야 / 운영내용
구분 | 내용 |
---|---|
사업분야 |
|
운영내용 |
|
지원원칙
- 1개 마을, 1개 사업 지원
- 보조금 대비 대응투자(자부담) 10%이상
사업비 지원 제외 항목
- 사무실운영 경비 : 직원급여, 사무실임대료, 시설유지비 등
- 자산취득 경비 : 사무기기 구입 등
- 업무추진 경비 : 급식비, 사례비, 접대비 등
- 행사부대 경비 : 경품비, 진료비, 불우이웃돕기, 단체복 등
신청절차 : 고시공고 진행(년초 1회)
심사기준
주민조직 : 조직의 적격성(책임성 및 전문성), 사업수행능력
사업계획 : 사업 목적의 명확성, 적합성 및 타당성, 실행가능성, 효과성
사업예산 : 예산 편성의 적정성, 대응투자(자부담) 적정성
보조금 정산
보조금 교부: 선정된 주민조직(단체, 기관) 대표 교부
보조금 정산
- 사업진도 감안 매월 사업추진 결과 및 보조금 정산서 제출
- 사업추진 최종 실적보고서는 사업 완료 후 20일 이내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