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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영월군 평생학습 조례 제3장 평생학습관

영월군 3권역에 따른 거점 평생학습관 지정·운영

조례
  • 영월군 평생학습 조례 ‘제3장 평생학습관’에 설치, 기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명시
  •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의 기능에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사항 명시
영월군(2읍7면) : 3권역 중심권 특성
2020 도시발전계획 영월 생활권역, 평생학습도시 영월 학습권역

3권역에 따른 평생학습관 지정 및 운영

주천권

  • 자연휴양림, 웰빙휴양지, 불교유적지 多
  • 웰빙힐링히스토리 ZONE

영월권

  • 행정, 교육, 상업의 중심지(대형 시장의 형성)
  • 창조학습의 심장부 역할

김삿갓권

  • 전형적인 능·산촌 지역, 인문학(김삿갓문학관 등) 有
  • 인문자연체험학습 ZONE
  • 주천권

    자연휴양림, 웰빙휴양지,
    불교유적지 多

    웰빙힐링히스토리 ZONE

  • 영월권

    행정, 교육, 상업의 중심지
    (대형 시장의 형성)

    창조학습의 심장부 역할

  • 김삿갓권

    전형적인 능·산촌 지역,
    인문학(김삿갓문학관 등) 有

    인문자연체험학습 ZONE

3권역에 따른 평생학습관 지정 및 운영

근거법령 : 영월군 평생학습 조례 제17조 평생학습센터

3권역 거점 평생학습관에 따른 Sub기관으로서의 평생학습센터 지정운영

  • 주천권 거점 평생학습관 주천문화회관 주천문화회관 이미지
  • 영월권 거점 평생학습관 여성회관 여성회관 이미지
  • 영월권 거점 평생학습관 월담 작은도서관 월담 작은도서관 이미지
  • 영월권 거점 평생학습관 김삿갓면 주민자치센터 김삿갓면 주민자치센터 이미지
평생학습 지역 이미지

평생학습센터 운영 요소

  1. 제도적 기반 마련
  2. 운영체제 마련
  3. 공간 발굴
  4.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5. 평생학습매니저 양성 및 배치

근거리 평생학습센터의 기능

  1. 근거리 평생학습센터 운영 종합계획 수립
  2. 지역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평생학습에 관한 주민 의견 수렴
  4. 학습동아리 조직과 활동 지원
  5. 학습공동체 조성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 및 지원
  6. 그 밖에 지역 평생학습의 진흥을 위한 필요사항 등

평생학습매니저의 역할

  1. 시‧도, 시군구 연수 참여
  2. 주민강사 발굴 및 지원
  3. 주민 학습상담 및 의견 수렴
  4. 학습매니저 간 네트워크 추진
  5. 마을 네트워크 구축
  6. 마을 축제 개최, 마을 홍보단 양성 및 운영 등

박물관 평생학습센터의 특성 및 교육장소 활용 가능성

특성 분석
  • 박물관이라는 특수성과 우수한 문화 및 교육 콘텐츠 보유
  • 지리적 요건(3권역에 따른 고른 분포도)에 따른 마을주민의 주거 근거리 평생학습 공간으로서의 역할 가능성 높음
  • 지리적, 역사적 지역자원과의 연계성 및 활용도 높음
평생학습센터 추가 고려 조건
  • 마을 주민이 누구나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
  • 마을 주민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 교육장소의 확보 가능성 및 청결도
  • 3권역 내 Sub센터로서의 역할 가능도
  • 주민과의 화합 및 교육적 관심도
  • 우리 마을 학습 공간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 영월군-평생학습센터 간 교육기부 활동 및 프로그램 상호 협력 등

운영 지원 체계 마련

관련 조례 :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영월군평생교육 위원의 관련조례, 조례내용를 나타낸 표입니다.
관련조례 평생교육법 제21조의 2(읍 · 면 · 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조례내용
  • 시장 · 군수 · 자치구의 구청장은 읍 · 면 · 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읍 · 면 · 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법령에따른 영월군 평생학습 조례
읍·면·동·리 평생학습센터 운영 방안 마련

영월군평생교육협의회 위원의 직위, 성명 정보를 나타낸 표입니다.
관련조례 영월군 평생학습조례 제17조(평생학습센터)
조례내용 군수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읍 · 면 · 리 단위로 유관기관, 단체, 공공시설, 교육기관 등에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원 내용 : 강사비, 교재비, 홍보비, 평생학습매니저 인건비 등

※ 평생학습매니저 - 평생학습을 통해 자신의 삶과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고, 지역 주민이 가슴을 뛰게 하는 촉진자, 네트워커, 전략가, 변화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활동가

평생학습센터 구축 및 단계별 확산 계획

  • 평생학습센터의 역할과 방향 설정
  • 지역별 평생학습매니저 네트워크 구축
컨설팅
  • 마을 자원 찾기와 활성화
  • 학습마을 운동 전개
컨설팅
  • 1단계(2016)

    • 지정 : 박물관 6개소 지정
    • 대상:지역 내 박물관
    • 평생학습매니저 양성
  • 2단계(2017~2018)

    • 지정 : 박물관 10개소 외 지역내 유휴시설
    • 평생학습매니저 배치
    • 프로그램 활성화
  • 3단계(2019~현재)

    • 지정 : 박물관 + 경로당 + 마을회관 + 학습카페 등 지역 내시설 자원
    • 평생학습매니저 배치
    • 프로그램 확대 및 발굴

평생학습센터 운영 진행과정(안)

진행과정
  • 사전 신청 및 논의
  • 평생학습센터
    가능성 검토
  • 평생학습센터 지정
    및 MOU체결
  • 운영방향 회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