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7년 영월군 행복학습마을 만들기 사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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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행복학습마을만들기 사업 공고(게시용).hwp |
영월군 공고 제2017- 146호
2017. 영월군 행복학습마을 만들기 사업 공고 평생교육법 제5조 및 제16조, 영월군평생학습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 주민 스스로 마을에 필요한 학습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여 학습하는 지역공동체를 형성 할 수 있도록 「2017. 영월군 행복학습마을 만들기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2월 영 월 군 수 1. 공고기간 : 2017. 2. 10.(금) ~ 2. 20.(월) 2. 사업기간 : 2017. 3월 ~ 11월 3. 신청자격 ○ 기본조건 : 마을(리) 및 아파트(공동주택) 단위 주민조직 ○ 필수조건 : 최소 10인 이상의 동일 마을주민으로 구성 마을 내 교육장소 확보 ※ 신청제외 대상 ▪특정 개인, 지역, 단체, 시설의 이익을 위한 사업 ▪종교 및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사업 ▪보조금으로 성금, 위로금, 생활비, 상금 등 현금성 사업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보조받는 사업 ▪기타 군수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 신청분야 : 사업분야 / 운영내용 사업 분야 ① 마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마을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 ② 의식주와 관련된 마을 자원, 특산물, 문화재, 관광자원 등을 활용 하여 마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소득 증대 프로그램 ③ 타 지역과 차별화된 마을의 역사(과거-현재-미래)와 관련된 고유 특성을 반영한 학습프로그램 ④ 마을 주민의 의식개혁 및 주민 역량강화 및 스킬 향상 프로그램 운영 내용 ① 행복(평생)학습마을 만들기 운영위원회(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간담회, 워크숍, 연수, 회의 등 ② 행복(평생)학습마을 배움터 조성 ③ 주민 주도 마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④ 평생학습마을 축제 및 사업성과 발표회 개최 ⑤ 제2회 영월 평생학습 축제 참여 등 4. 사업 예산 ○ 총 예산 : 20,000천원 • 1개 마을당 최대 10,000천원 범위 내에서 2개 마을 선정 및 지원 ○ 지원원칙 • 1개 마을, 1개 사업 지원 • 보조금 대비 대응투자(자부담) 10%이상 ○ 사업비 지원 제외 항목 • 사무실운영 경비 : 직원급여, 사무실임대료, 시설유지비 등 • 자산취득 경비 : 사무기기 구입 등 • 업무추진 경비 : 급식비, 사례비, 접대비 등 • 행사부대 경비 : 경품비, 진료비, 불우이웃돕기, 단체복 등 5. 신청 절차 ○ 접수기간 : 2017. 2. 10.(금) ~ 2. 20.(월)/ 평일 09:00~18:00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우편접수시 마감당일 근무시간 내 도착까지 유효함 ○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1부 • 사업 계획서 1부 • 주민조직 현황 및 활동실적 1부 • 주민참여 서명부 1부 • 이장 사업 동의서 1부 ○ 접 수 처 : 우)26235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영월군청 자치행정교육과 평생학습 ○ 문 의 : 영월군청(평생학습담당 T. 033-370-2466, 033-370-2305) ○ 접수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보조금 반환 및 향후 2년간 공모사업 참여 제한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허위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 -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포기하거나 사업 운영이 극히 부진하게 운영될 경우 7. 심사 및 선정 ○ 심사기준 • 주민조직 : 조직의 적격성(책임성 및 전문성), 사업수행능력 • 사업계획 : 사업 목적의 명확성, 적합성 및 타당성, 실행가능성, 효과성 • 사업예산 : 예산 편성의 적정성, 대응투자(자부담) 적정성 * 가점부여 - 2개 이상 조직(마을&교육기관)이 컨소시엄으로 신청 시 - 학습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주민소득이 기대되는 사업 ○ 심사방법 : 심사위원의 심사결과 합산 고득점 순 선정 ○ 결과통보 : 2017. 3월 중 개별통보 또는 영월군청 홈페이지 게재 8. 보조금 교부 및 정산 ○ 보조금 교부신청 • 선정된 주민조직(단체, 기관)은 지원 결정된 금액과 사업 내용 에 맞추어 보조금교부신청서 및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 보조금 교부: 선정된 주민조직(단체, 기관) 대표 교부 ※ 사업진도 감안 실적 교부 실시 (월별 교부) ○ 보조금 정산 • 사업진도 감안 매월 사업추진 결과 및 보조금 정산서 제출 • 사업추진 최종 실적보고서는 사업 완료 후 20일 이내 제출 9. 기 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 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주민조직(단체, 기관)은 보조금 환수(회수) ○ 평생학습축제 및 박람회 등의 관련 행사, 워크숍, 평가회 필히 참석 붙임 1. 사업 신청서 1부. 2. 사업 계획서 작성지침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