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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평생학습뉴스] 전평연, 평생교육법 제·개정 작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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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평연, 평생교육법 제·개정 작업 본격화

– 오늘 아침 국회 교문위와 간담회, 4개 법안 전달 –

권정민(전국평생교육시도진흥원협의회 사무국)

전평연 준비위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평생교육법 제·개정안과 관련해 간담회를 열고 전평연 TF가 최근 마련한 4개 제·개정 법안 전달식을 가졌다.
10월 18일 오전 8시 마포 가든호텔에서 조찬을 겸한 자리로 마련된 이날 간담회는 국정감사 기간임에도 유성엽(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국민의당) 의원을 비롯해 조승래(〃·더불어민주당)·김병욱(〃·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여해 전평연이 제출한 평생교육법 제·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영철 준비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간담회에는 김신일 자문위원장 등 자문위원 3분과 이창기 회장 등 준비위원장 5분, 강대중 교수 등 집행위원장 4분, 그리고 권두승, 양병찬 교수 등 지도부 전원이 참석했다.

1시간 30분 동안 계속된 이날 간담회는 평생학습계의 오랜 염원이었던 평생교육법 제·개정에 대한 관심과 열기로 시종 뜨거웠습니다. 인사말에서 김신일 위원장은 “평생학습 시스템 지원을 위한 법제화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밝혔고,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국가 발전과 한국 사회 성숙을 위해 정기국회 중이라도 이들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응답했다.
이어 4개 법안 개요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먼저 양병찬 공주대 교수가 평생교육사 제도 개선 관련 평생교육법 일부 개정안의 필요성과 관련해 “‘평생교육사 전담 공무원’을 신설해 평생교육사 자격의 공신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평생교육사 배치를 보다 현실화하여 평생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 평생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이루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 평생교육법인 제도 도입 관련 평생교육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권두승 명지전문대 교수는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평생교육법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나 기술계 학원 등의 설립 주체를 ‘평생교육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법체계의 완성도를 기하고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세 번째로 최일선 집행위원장은 인생 제3기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법 제정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노인복지 등 다른 영역에서 진행되는 노인교육을 평생교육 체계 내로 포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현수 집행위원장은 “국민의 평생학습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학습자에 대한 공적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정을 통해 질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평생학습이력관리 및 평가인정에 관한 법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 개요 설명 뒤 법안 전달식이 이어졌다. 김신일 자문위원당이 유성엽 위원장에게 법안이 담긴 파일을 전달하며 평생학습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유 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제안된 법률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회 입법 전문위원들, 그리고 전평연 준비위 및 TF팀이 함께 모여 최종 법안을 검토하고 다듬어서 발의하자”고 제안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11월 14일 전평연 창립총회와 함께 열릴 제2차 평생교육법 개정 국회 공청회가 법 개정 작업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가자고 약속하고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출처 -평생학습타임즈 20171019일자